심폐소생술 최초목격자 긴급 구호 조치 주의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심폐소생술 최초목격자 긴급 구호 조치 주의사항 관련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즉각적인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망설이면 늦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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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최초목격자 골든타임 긴급구호조치법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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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심장마비로 인해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 처치입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혈액순환이 멈추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뇌손상 및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여 산소와 혈액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엄수하시고, 5분 이내 골든 타임을 놓이지 마세요.

 

첫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안전한 위치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흔들어서 의식 및 호흡과 심정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의 응급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호흡과 맥박이 멈춘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인 구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꼭!!! 119에 신고하여 "스피커폰"으로 응급조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넷째, 심폐소생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가락 위치와 압박 강도, 호흡 보조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실시하며 119 또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뇌졸중 뇌경색 노출혈 중풍 전조증상 초기증상 응급조치 방법 예방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심폐소생술 (긴급구호조치) 관련 법령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최초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응급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조치 중 또는 응급조치 후 응급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생략

 

2020년 개정된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인공호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호흡을 잘못 시행할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인공호흡을 잘못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로 들어가야 할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역류흡인
  • 심장을 압박해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심폐압박 역류
  • 구토, 기침, 혈액이나 위산의 역류로 인한 환자의 기도폐쇄

따라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인공호흡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2. 119에 신고한다.
  3. 환자의 호흡유무를 확인한다.
  4. 호흡이 없으면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5. 1분에 100~120회, 깊이 5cm의 강하고 빠른 가슴압박을 5회 실시한다.
  6. 119 대원이 도착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한다.

인공호흡을 생략하더라도 가슴압박만으로도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가슴압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호흡을 생략하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다.
  • 2인 이상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활동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심폐소생술 최초목격자 긴급 구호 조치 주의사항 관련 의료법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 엄수해야 할 주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리는 길목이며,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꼭!!! 119 스피커폰 신고, 인공호흡생략!!!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놓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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